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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교회 기부금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소속 교회에 낸 기부금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별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의 기부금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소속 교회에 낸 기부금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영수증과 소속 총회나 중앙회의 등록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을 計算하는 때에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에는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후의 所得金額을 기준으로 하며,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稅率을 적용받는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소속 개별종교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교회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등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 외에 개별 교회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기부금특별공제 여부.
회답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교회 등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 외에 개별 교회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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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3 (<time datetime="2007-02-15">2007.02.15</time> 회신), "개별 교회 기부금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13)
- 원 제목
-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