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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법정기부금은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의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다음 과세기간 이후에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법정기부금은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없다. 해당 한도초과액은 「소득세법」제34조 제3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법정기부금이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정기부금 한도초과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이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도초과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정기부금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이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의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다음 과세기간 이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34조 제2항에 따른 한도초과로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법정기부금은 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이후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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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8 (2007.06.15 회신),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84)
- 원 제목
-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