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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계좌로 옮긴 우리사주에 비과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조합장 명의로 예탁한 뒤 동일 증권사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우리사주를 조합원 개인별 증권계좌로 이체한 경우 배당금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조합장 명의로 예탁한 뒤 동일 증권사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제1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로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했다. 이를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한 뒤 동일 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장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하였다가 동일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우리사주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장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하였다가 동일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제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별 증권계좌의 자사주 배당금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우리사주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장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하였다가 동일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제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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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09 (2002.06.15 회신), "개인별 계좌로 옮긴 우리사주에 비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22)
- 원 제목
- 개인별증권계좌의 자사주 배당금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