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통행료 영수증을 자동발행기로 발급해도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행료 영수증을 자동발행기로 발급해도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관련 영수증을 자동발행기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영수증을 수동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할지는 납세의무자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가 이용자에게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한국도로공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영수증을 수동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할지의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판단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도로공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영수증을 수동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할지의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판단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도로공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에 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와 자동발행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도로공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수동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할지는 납세의무자가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4 (<time datetime="2007-04-04">2007.04.04</time> 회신), "통행료 영수증을 자동발행기로 발급해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72)
원 제목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영수증을 자동발행기에 발급 가능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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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