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자회사 주식을 빼도 적격 분할사업부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자회사 주식을 빼도 적격 분할사업부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부문을 포괄승계하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정제품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판매자회사 주식을 제외해도 분리 가능한 사업부문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을 포괄승계하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판매자회사 주식이 분할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고 생산·판매 사업부문이 분리 가능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임가공자회사와 판매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특정제품의 생산·판매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판매자회사 주식은 제외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포괄승계한다.

질의요지

해외 임가공자회사와 판매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의 생산・판매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판매자회사 주식을 제외한 경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요건인 ‘분리하여 사업가능한 분할사업부문’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해외의 임가공자회사와 판매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특정제품의 생산·판매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판매자회사의 주식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부문을 포괄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임가공자회사와 판매자회사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의 생산·판매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판매자회사 주식을 제외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분할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 법인이 해외 임가공자회사와 판매자회사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특정제품의 생산·판매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판매자회사 주식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포괄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7 (<time datetime="2007-05-15">2007.05.15</time> 회신), "판매자회사 주식을 빼도 적격 분할사업부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44)
원 제목
투자유가증권 제외시 분리하여 사업가능한 분할사업부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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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