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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귀속 시설수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생긴 수익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산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관리·운영업무를 수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산에 관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수탁자가 시설의 관리·운영업무를 수행하며 수익이 발생했지만, 그 수익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귀 질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848,1998.7.7) 참고바람.
본문(원문)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산에 대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 여 관리· 운영업무를 수탁받아 동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이 사실상 지 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회답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산에 대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운영업무를 수탁받아 동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848 전기오류수정손실은 당기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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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8 (2007.05.10 회신), "지자체 귀속 시설수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36)
- 원 제목
- 법인세 납세의무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