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한 사택의 10년 제공기간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4회신일 2007.04.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사택의 10년 제공기간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3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포괄양수한 사택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문제된 주택은 다른 법인에서 포괄양수해 사택으로 제공하던 중 재건축 후 양도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주택을 양수했다. 해당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던 중 재건축해 양도했다.

질의요지

사업의 포괄 양수시 양수받은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중에 재건축하여 양도 하는 경우, ‘10년 이상 사택제공’ 기간에는 양도자의 제공기간은 제외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의 포괄 양수시 양수받은 주택을 사택 으로 제공하는 중에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방법에 대하여 유사한 질의내용으로 회신한 사례(서 면2팀-2229, 2006.11.1; 서면2팀-1918, 2006.9.26)를 참조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받은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던 중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방법.

회답

유사한 질의내용으로 회신한 사례(서면2팀-2229, 2006.11.1; 서면2팀-1918, 2006.9.26)를 참조하시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4 (2007.04.13 회신), "승계한 사택의 10년 제공기간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16)
원 제목
사업의 포괄양수시 양수받은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 중에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