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방문교육과 학원 노하우 제공은 면세인가?
방문교육은 인·허가나 등록을 마쳐야 면세되고, 독립된 노하우 제공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방문 교육용역과 학원 상호·프로그램·경영노하우 제공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방문교육은 인·허가나 등록을 마쳐야 면세되고, 독립된 노하우 제공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허가·인가받은 교육기관 등이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교육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4. 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상법」 제852조 및 제853조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공급시기(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 발행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정방문을 통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면세 학원 운영자가 다른 학원운영업자 등에게 상호·상표 사용 및 교육프로그램과 경영노하우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제공은 독립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가정방문을 통하여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가능한 경우로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미등록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관련예규 : 서면3팀-1804, 2005.10.18)
정제 정리
질의
1. 가정방문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면세 학원 운영자가 다른 학원운영업자 등에게 상호·상표의 사용, 교육프로그램 및 학원경영노하우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가정방문 교육용역이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가능한 경우로서 실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인·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미등록된 경우에는 과세된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 다른 학원운영업자 등에게 상호·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 개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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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5 (<time datetime="2007-04-09">2007.04.09</time> 회신), "방문교육과 학원 노하우 제공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54)
- 원 제목
-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