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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연계증권 수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증권 또는 증서에서 발생한 수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신용연계증권에서 지급되는 수익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증권 또는 증서에서 발생한 수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질의 대상이 법령에서 정한 증권 또는 증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 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연계증권에서 발생한 수익 분배금의 소득 구분.
회답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의3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7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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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4 (<time datetime="2007-04-03">2007.04.03</time> 회신), "신용연계증권 수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41)
- 원 제목
- 신용연계증권(CLN) 지급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