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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연계증권 수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4회신일 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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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용연계증권 수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증권 또는 증서에서 발생한 수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신용연계증권에서 지급되는 수익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증권 또는 증서에서 발생한 수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질의 대상이 법령에서 정한 증권 또는 증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 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연계증권에서 발생한 수익 분배금의 소득 구분.

회답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4 (<time datetime="2007-04-03">2007.04.03</time> 회신), "신용연계증권 수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41)
원 제목
신용연계증권(CLN) 지급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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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