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질의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이익 계산 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이며 개정 전에는 제100조의2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1조 삭제 <2019.12.31>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0조의2 (근로장려세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 내지 제100조의13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중소기업주식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보유지분에 대한 할증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2005년부터 2009년 귀속분까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2)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06.12.30. 개정 전에는 제100조의2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5 (<time datetime="2007-06-01">2007.06.01</time> 회신),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587)
원 제목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