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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으면 대토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6회신일 2007.06.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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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01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 양도 당시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해당 지역이나 연접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양도했으나 양도일 현재 해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 농지대토 감면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자가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끝.

정제 정리

질의

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농지대토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자가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6 (2007.06.01 회신), "양도일에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으면 대토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578)
원 제목
농지의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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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