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산균과 키토산을 넣은 두부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7회신일 2007.04.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산균과 키토산을 넣은 두부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9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첨가한 두부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유산균과 키토산을 첨가한 두부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첨가한 두부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해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첨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두를 원료로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해 두부를 만든다. 응고 과정에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유산균과 키토산을 첨가한다.

질의요지

대두를 원료로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유산균 및 키토산을 첨가한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두를 원료로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유산균 및 키토산을 첨가한 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산균 및 키토산을 첨가한 두부가 부가가치세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두를 원료로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유산균 및 키토산을 첨가한 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7 (2007.04.19 회신), "유산균과 키토산을 넣은 두부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576)
원 제목
유산균 및 키토산을 첨가한 두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