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업 공동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업 공동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공동사업자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공동사업자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공동사업자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나.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마.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등록 신청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말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말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공동사업과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438, 2005.03.29)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공동사업으로 등록할 때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회답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 관련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438, 2005.03.29.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2 (<time datetime="2007-05-30">2007.05.30</time> 회신), "임대업 공동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550)
원 제목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말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