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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아닌 입주권도 45%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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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과세 아닌 입주권도 45% 장기보유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조합원입주권에는 양도차익의 45%를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원입주권에 45%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에는 양도차익의 45%를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나 사업계획 승인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 인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규정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이 일정요건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양도차익에 100분의 45를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양도차익에 100분의 45를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0 (<time datetime="2007-04-04">2007.04.04</time> 회신), "비과세 아닌 입주권도 45%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520)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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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