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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보유 수목재배용 토지는 어떤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조경작물식재업 규정이 적용된다.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수목재배용 토지에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조경작물식재업 규정이 적용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목재배용 토지를 의무적으로 보유한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수목재배용 토지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수목재배용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조경작물식재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수목재배용 토지에 적용되는 규정.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수목재배용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조경작물식재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제1항제12호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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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4 (<time datetime="2007-05-11">2007.05.11</time> 회신), "의무 보유 수목재배용 토지는 어떤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84)
- 원 제목
-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