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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정산대행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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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수납 및 지급대행 수수료는 면제된다.
금융기관이 대금 정산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수납 및 지급대행 수수료는 면제된다.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인 수납 및 지급대행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부수업무 중 수납 및 지급대행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기 질의회신 사례(재소비-115, 2004.02.05)를 참고하시기 바람.
【재소비-115, 2004.02.05】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부수업무 중 수납 및 지급대행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대금정산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기 질의회신 사례(재소비-115, 2004.02.05)를 참고하기 바람.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부수업무 중 수납 및 지급대행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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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2 (2007.04.26 회신), "대금 정산대행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63)
- 원 제목
- 금융기관이 대금정산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