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 간 부동산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3회신일 2007.03.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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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자치단체 간 부동산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2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해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부동산 임대계약은 2007.01.01 이후 체결되어 공급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는 2007.01.01 이후 계약(수정, 갱신 등)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3 (2007.03.22 회신), "지방자치단체 간 부동산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33)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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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