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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의 생활관·골프연습장 사용료는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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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과 관련된 기숙사·음식용역 및 교육과정 일부인 골프연습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원이 받는 생활관과 골프연습장 사용료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운영과 관련된 기숙사·음식용역 및 교육과정 일부인 골프연습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생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육비와 함께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훈련기관이 생활관과 골프연습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교육원생 등에게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원이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생 등에게 기숙사 또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며, 교육원이 교육생에게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와 함께 받는 골프연습장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훈련기관이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생활관 및 골프연습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교육원생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경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원이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생 등에게 기숙사 또는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육비와 함께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당해 교육원이 교육생에게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와 함께 받는 골프연습장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훈련기관이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생활관 및 골프연습장을 직접 운영하고 교육원생 등에게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원이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생 등에게 기숙사 또는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육비와 함께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과정의 일부로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는 교육생에게서 교육비와 함께 받는 골프연습장 사용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3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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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3 (2007.03.30 회신), "교육원의 생활관·골프연습장 사용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28)
- 원 제목
- 교육원이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생에게 제공하는 기숙사 등의 용역은 면세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