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면적이 배제기준을 넘으면 언제 일반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6회신일 2007.05.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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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14

기준면적 이상이 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 임대사업장의 증축으로 기준면적 이상이 된 경우 일반과세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기준면적 이상이 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임대사업장을 증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임대사업장을 증축하였다. 증축으로 임대사업장의 면적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상이 되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당해 임대사업장의 증축으로 임대사업장의 면적이 간이과세배제기준이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당해 임대사업장의 증축으로 임대사업장의 면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상이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임대사업장 증축으로 간이과세배제 기준면적 이상이 된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시기.

회답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6 (2007.05.14 회신), "임대면적이 배제기준을 넘으면 언제 일반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11)
원 제목
과세기간 중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된 경우 일반과세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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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