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묘지관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9회신일 2007.05.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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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묘지관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2

묘지관리용역의 손익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분묘조성비의 손금산입과 묘지관리용역 손익의 인식시기를 물었다. 묘지관리용역의 손익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분묘조성비의 손금산입은 법인세기본통칙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묘를 조성하고 묘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묘지관리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인식 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분묘조성비의 손금산입은 법인세기본통칙 15-11-2및 재 소득 46073-63,2003.05.09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묘지관리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인식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령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부.끝.

정제 정리

질의

공원묘지사업 법인의 분묘조성비 손금산입 및 묘지관리용역 손익의 인식시기.

회답

분묘조성비의 손금산입은 법인세기본통칙 15-11-2 및 재 소득 46073-63(2003.05.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묘지관리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의 인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9 (2007.05.22 회신), "묘지관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35)
원 제목
분묘조성비 등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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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