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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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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원배상책임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 또는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한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급한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또는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한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모회사와 자회사 임원의 보험계약, 업무 약정 및 고용관계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회사와 자회사 임원 사이의 보험계약 내용, 업무 관련 약정 및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법인이 계약 또는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험료 등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 임원과의 보험계약내역, 업무관련 약정 및 고용관계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법인이 계약 또는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험료 등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료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회답

모회사와 자회사 임원과의 보험계약내역, 업무관련 약정 및 고용관계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법인이 계약 또는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험료 등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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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8 (<time datetime="2007-05-04">2007.05.04</time> 회신), "임원배상책임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11)
원 제목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