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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원배상책임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2. 최신 회답2007.05.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계약 또는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한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급한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또는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한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모회사와 자회사 임원의 보험계약, 업무 약정 및 고용관계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8
법인이 지급한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또는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한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모회사와 자회사 임원의 보험계약, 업무 약정 및 고용관계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51
법인이 부담한 임원배상책임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보험료 상당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투자·경영판단의 오류나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과 소송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