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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없이 토지만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토지만 취득해 양도하면 토지의 양도로 본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주택 없이 토지만 취득·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토지만 취득해 양도하면 토지의 양도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해당 토지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2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은 취득하지 않고 토지만 취득해 양도했다. 토지의 보유기간 등이 불분명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은 취득하지 않고 그 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은 취득하지 않고 그 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보유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 동 안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 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없이 토지만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은 취득하지 않고 그 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보유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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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7 (2007.05.01 회신), "주택 없이 토지만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03)
- 원 제목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여부 질의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