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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은 설비교체비는 공사부담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력수급계약서와 합의서에 따라 제공받은 시설비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한다.
발전사업 법인이 공급상대방에게 받은 연소설비 교체비의 공사부담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전력수급계약서와 합의서에 따라 제공받은 시설비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한다. 환경기본조례 개정으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법인 소유 설비를 교체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ㆍ가스ㆍ열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등(이하 이 條에서 "工事負擔金"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工事負擔金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固定資産의 취득에 사용된 工事負擔金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 2.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거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발전사업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본조례 개정으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자 소유 발전소의 연소설비를 교체했다. 전력수급계약서와 합의서에 따라 공급상대방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공사를 완료했다.
질의요지
00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와의 합의에 따라 연소설비교체 공사비를 00공사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당해 시설비는 과세이연대상 공사부담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전기사업법」에 의거 00공사을 공급상대방으로 하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본조례 개정으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당해 법인소유 발전소의 연소설비를 교체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00공사와 체결한 전력수급계약서 및 연소설비교체에 따른 합의 서에 따라 당해 연소설비교체 공사비를 00공사로부터 제공받아 공사를 완 료한 경우, 당해 법인이 한전으로부터 제공받은 당해 시설비는 「법인세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전사업 법인이 공급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소설비 교체 시설비가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환경기본조례 개정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법인 소유 발전소의 연소설비를 교체하면서, 전력수급계약서와 연소설비교체 합의서에 따라 공사비를 제공받아 공사를 완료한 경우 해당 시설비는 「법인세법」 제37조의 공사부담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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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8 (2007.05.01 회신), "지원받은 설비교체비는 공사부담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02)
- 원 제목
- 발전사업 영위 법인이 00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시설비의 공사부담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