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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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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 해당 여부는 단체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단체는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와 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단체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가 기술진흥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단체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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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0 (2007.04.26 회신), "정부 허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99)
- 원 제목
- ○○진흥원의 기술진흥단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