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부 허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0회신일 2007.04.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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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26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 해당 여부는 단체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단체는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와 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단체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가 기술진흥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단체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0 (2007.04.26 회신), "정부 허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99)
원 제목
○○진흥원의 기술진흥단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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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