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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지급법인의 계열회사 출자분도 익금불산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계열회사 출자분에는 법인세법의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을 적용한다.
배당 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계열회사 출자분에는 법인세법의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다.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은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그 재출자분에 대하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 제4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 제4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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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6 (<time datetime="2007-04-17">2007.04.17</time> 회신), "배당 지급법인의 계열회사 출자분도 익금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91)
- 원 제목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