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박물관을 기한 내 이전하지 못하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박물관을 기한 내 이전하지 못하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면제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박물관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후 기한 내 신시설을 개관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면제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종전시설 양도일부터 1년, 신시설을 새로 건설하면 3년 이내에 취득하여 개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종전시설을 양도하였다.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지 못한 사유가 시행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박물관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시설을 새로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지 아니한 때에 그 면제세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제8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같은 영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인하여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시설을 새로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8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면제세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박물관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 내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지 못한 경우 면제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 제8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같은 영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 외의 사유로 종전시설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지 않은 때에는 면제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경우의 기한은 3년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9 (<time datetime="2007-04-11">2007.04.11</time> 회신), "박물관을 기한 내 이전하지 못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17)
원 제목
기한내 박물관이전을 못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