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여러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적과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적과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적기준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감면한도는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한다.

자경농민이 농지를 둘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면적기준과 감면한도 적용방법을 묻는다. 면적기준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감면한도는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한다. 조세지원 목적의 훼손 여부는 조세법령 해석사항이 아니므로 답변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해당감면받을 증여세액과 해당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소유한 농지 등을 둘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면적기준과 감면한도액의 적용 단위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소유하는 농지 등을 2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면적기준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감면한도액은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경농민이 소유하는 농지 등을 2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같은조 제1항 각 목에서 규정하는 면적이내의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3조제3항의 규정은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내용 중 조세지원 목적의 훼손여부는 조세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소유하는 농지 등을 2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면적기준과 감면한도액의 적용방법 및 조세지원 목적의 훼손 여부.

회답

1.「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경농민이 소유하는 농지 등을 2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같은조 제1항 각 목에서 규정하는 면적이내의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3조제3항의 규정은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질의내용 중 조세지원 목적의 훼손여부는 조세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3 (<time datetime="2007-04-11">2007.04.11</time> 회신), "여러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적과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49)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