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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같은 날 받은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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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해 계산한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부 또는 모에게 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부와 모에게 같은 날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를 해당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산해 계산한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부 또는 모에게 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날 받은 부동산 가액은 합산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父와 母로부터 동일자에 각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해당 부동산 가액을 합산해 산출한 증여세를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父와 母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아 합산한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父 또는 母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父와 母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父 또는 母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父와 母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물납 방법
회답
父와 母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라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해당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같은법 제73조에 따라 父 또는 母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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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8 (2007.04.12 회신), "부모에게 같은 날 받은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48)
- 원 제목
- 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물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