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본인 자금을 해외에서 송금받으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회신일 2007.05.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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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인 자금을 해외에서 송금받으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9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9

본인 자금을 국내외로 송금해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 소득으로 만든 해외자금을 국내로 송금받아 쓰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인 자금을 국내외로 송금해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입 자금이 당초 반출한 자금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금이 당초 반출한 자금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해외자금을 국내로 송금받아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금이 당초 반출한 자금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0139 심판결정
    2014.0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924 심판결정
    2014.0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138 심판결정
    2014.0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140 심판결정
    2014.0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137 심판결정
    2014.0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2007.05.09 회신), "본인 자금을 해외에서 송금받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21)
원 제목
해외자금을 국내에서 송금받는 경우 증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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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