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국 자회사 배당의 재원인 잉여금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국 자회사 배당의 재원인 잉여금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국조-59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중국 자회사가 감면연도 잉여금을 적립한 뒤 과세연도 후 배당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국조-59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감면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처분한 뒤 내국법인에 배당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6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하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6 삭제 <2011.12.31>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3 삭제 <2005.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국 자회사는 중국에서 법인세가 감면된 사업연도에 발생한 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처분했다. 이후 법인세가 과세된 사업연도 후 내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배당금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은 선이익선배당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중국 자회사가 과거 중국에서 법인세가 감면된 사업연도에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는 임의적립금으로 처분하고, 그 뒤로 법인세가 과세된 사업연도 후에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동 내국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3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재국조-59, 2005.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 자회사가 법인세 감면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처분한 뒤 과세 사업연도 후 내국법인에 배당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3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재국조-59, 2005.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23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59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5 (<time datetime="2007-04-06">2007.04.06</time> 회신), "중국 자회사 배당의 재원인 잉여금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85)
원 제목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