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학교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5회신일 2007.03.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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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06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 연구보조비에는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교육기관이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 연구보조비에는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연구보조비의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 목적과 심의 절차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해 연구보조비를 지급했다. 지급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당해 교육기관으로부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5 (2007.03.06 회신), "학교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27)
원 제목
연구보조비의 근로소득 비과세금액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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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