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모기업이 대신 낸 주재원 세금도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기업이 대신 낸 주재원 세금도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기업이 부담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와 재차 부담액은 주재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외국 모기업이 국내 파견 주재원의 세금과 보험료를 부담하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모기업이 부담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와 재차 부담액은 주재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대상 주재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외투기업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을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주재원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되어 급여를 받는다. 외국 모기업이 그 급여에 대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와 추가 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의 모기업이 부담한 국내파견직원에 대한 소득세 등(재차부담액 포함)은 당해 주재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이라 함)에 파견된 주재원(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이 외투기업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이하 “소득세 등”이라 함)를 외국의 모기업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모기업이 부담한 소득세 등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재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 등을 당해 주재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과세되는 소득세를 외국의 모기업이 재차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재차부담금액을 당해 주재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 모기업이 국내 파견 주재원의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와 재차 과세되는 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모기업이 부담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는 해당 주재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추가로 과세되는 소득세를 모기업이 다시 부담하는 경우 그 재차부담금액도 주재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2 (<time datetime="2007-02-22">2007.02.22</time> 회신), "모기업이 대신 낸 주재원 세금도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23)
원 제목
외국의 모기업이 부담한 국내파견직원에 대한 소득세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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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