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 전 입주권 양도에도 혼인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혼인 전 입주권 양도에도 혼인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혼인 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는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혼인 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는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규정과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자가 다른 자와 혼인해 한 세대가 주택과 혼인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게 됐다. 혼인 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입주권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혼인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 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혼인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7 (<time datetime="2007-04-30">2007.04.30</time> 회신), "혼인 전 입주권 양도에도 혼인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66)
원 제목
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