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양도법인 명의 외국세액을 양수법인이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7회신일 2007.03.1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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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법인 명의 외국세액을 양수법인이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4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법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도 양수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양도로 승계한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법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도 양수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양수법인이 귀속시기 도래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그 소득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외원천소득인 선수수익을 사업양수도로 승계하였다.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관한 외국법인세액은 사업양도법인 명의로 납부되었다.

질의요지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외원천소득을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법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양수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외원천소득(선수수익)을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승계하고 당해 국외원천소득을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사업양도법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로 승계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사업양도법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양수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외원천소득을 승계하고, 그 소득을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양도법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7 (2007.03.14 회신), "양도법인 명의 외국세액을 양수법인이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60)
원 제목
사업양도법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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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