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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발행 외화채권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받은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행자와 매수자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라는 거래관계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가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매수하였다. A는 그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이 매수하고 동 외화표시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B)이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매수하고 동 외화표시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국내 발행 외화표시채권을 매수하여 받은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회답
해당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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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5 (2007.03.14 회신), "외국법인 발행 외화채권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43)
- 원 제목
- 국내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