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월중 매출할인은 세금계산서에 어떻게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0회신일 2007.04.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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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30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월합계 방식이면 할인액을 차감해 발행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 공급 후 발생한 매출할인액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월합계 방식이면 할인액을 차감해 발행할 수 있다. 거래처별 한 달 공급가액을 합산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할인액이 발생했다. 거래처별 한 달 공급가액을 합계해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총공급가액에서 동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 제3항에 규정하는 매출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로서 당해 월중 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동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할인액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사업자가 공급 후 매출할인액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거래처별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고 해당 월중 할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서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0 (2007.04.30 회신), "월중 매출할인은 세금계산서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14)
원 제목
매출할인액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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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