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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사전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평가용역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기존 공장부지의 개발 타당성과 활용방안 검토용역에 든 매입세액의 성격을 물었다. 사전평가용역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 전 용역이라도 실제 토지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기존 공장부지의 개발 타당성과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비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관련 선례는 토지 취득 전 토지적성평가·생태계식생조사·환경영향평가용역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존 공장부지의 부지개발 타당성 및 활용방안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 공장부지의 부지개발 타당성 및 활용방안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 [재소비-141,2005.09.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비-141, 2005.09.05]
사업자가 토지 취득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동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공장부지의 부지개발 타당성 및 활용방안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용역비의 부가가치세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회답
기존 공장부지의 부지개발 타당성 및 활용방안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재소비-141, 2005.09.05]
사업자가 토지 취득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용역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같은 규정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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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7 (2007.05.07 회신), "공장부지 사전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00)
- 원 제목
- 공장용지 활용 관련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