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목장용지의 과세 제외는 지목으로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0회신일 2007.03.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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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02

과세 제외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목장용지인 토지를 방목용으로 임대할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 제외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지목이 목장용지이며 방목용으로 임대된다. 다만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를 방목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0 (2007.03.02 회신), "목장용지의 과세 제외는 지목으로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95)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를 방목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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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