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HACCP 지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HACCP 지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용역의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목적, 실비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용역과 관련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용역의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목적, 실비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과 같은 취지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해당여부,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 실비 여부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의 경우 HACCP적용작업장 지정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법인이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같은 취지 부가46015-3436, 2000.10.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지정용역의 면제 여부는 법인이 공익단체인지, 고유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대가가 실비인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2. 교육용역은 기 질의회신사례인 부가46015-3436, 2000.10.09를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436 승인받은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5 (<time datetime="2007-03-15">2007.03.15</time> 회신), "HACCP 지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78)
원 제목
HACCP적용작업장 지정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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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