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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째가 휴일이면 다음 날 등록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매입세액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한다.
매입 후 20일째가 휴일이라 다음 날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인정 여부를 묻는다. 그 매입세액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한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20일째가 공휴일·토요일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⑨법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며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이어서 그 다음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
질의요지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이어서 그 다음날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면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이어서 그 다음날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에 규정된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이어서 그 다음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매입세액이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면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이어서 그 다음날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에 규정된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9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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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8 (2007.03.21 회신), "20일째가 휴일이면 다음 날 등록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73)
- 원 제목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