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운영 잉여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9회신일 2007.03.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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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운영 잉여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8

해당 잉여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의 체육센터 위탁운영 잉여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잉여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익단체가 수익에서 비용을 뺀 잉여금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을 수탁운영하며 주민에게 문화강좌와 수영강습 등을 실비로 공급한다. 일정 기간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잉여금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공익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체육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잉여금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동 잉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센터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로서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금(잉여금)을 지방자치단체 계좌에 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물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청소년수련관을 수탁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지역 주민에게 실비로 문화강좌, 수영강습 등의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고 있으며,

- 일정기간 단위로 공익단체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잉여금이 발생하면 동 잉여금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동 잉여금을 부동산 임대용역(청소년수련관 임대) 제공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답변]

○ 물음의 잉여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공익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잉여금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이를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잉여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9 (2007.03.28 회신), "위탁운영 잉여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68)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하여 적립하는 잉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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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