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설관리공단의 상가 수탁관리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0회신일 2007.03.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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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설관리공단의 상가 수탁관리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8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재경부 회신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상가를 수탁관리할 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재경부 회신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검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적용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시설관리공단의 위수탁계약에 의한 사업시설유지관리용역은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적용 등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과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473, 2001.03.13 ; 부가46015-2435, 1998.10.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상가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적용 등 과세 여부.

회답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과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473(2001.03.13), 부가46015-2435(1998.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35 임대료를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0 (2007.03.28 회신), "시설관리공단의 상가 수탁관리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60)
원 제목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상가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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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