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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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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공급자로 하여 수탁자인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건물 임대관리용역을 위탁한 경우 임대료 세금계산서의 발급 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을 공급자로 하여 수탁자인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건물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건물의 임대관리용역은 건물관리용역회사에 위탁했다.
질의요지
임대인을 공급자로 하여 수탁자인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가건물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물의 임대관리용역을 건물관리용역회사에 위탁관리 하였을 경우,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인을 공급자로 하여 수탁자인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건물 임대관리용역을 위탁한 경우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대인을 공급자로 하여 수탁자인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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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5 (2007.03.30 회신), "위탁관리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55)
- 원 제목
- 빌딩관리용역업체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