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경공사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3회신일 2007.03.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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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02

영수증 교부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가 조경공사 등 과세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영수증 교부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인 조경공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3 (2007.03.02 회신), "조경공사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42)
원 제목
건설업(조경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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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