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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거주 비상근이사의 참석 비용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와 항공료 등은 비과세되지만 급여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국외 거주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 참석 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와 항공료 등은 비과세되지만 급여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체재비 등의 적정 여부는 체재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거주자와 싱가폴 거주자가 비상근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한다. 이들에게 근로 대가인 급여와 체재비·항공료 등이 지급된다.
질의요지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근이사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 등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체재비 등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프랑스 거주자와 싱가폴 거주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8항 제2호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한・불란서 조세협약」 제16조와 「한・싱가폴 조세협약」 제15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동 비거주자들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거 비거주자 본인 외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동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 등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체재비 등은 적정여부는 체재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 거주하는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 참석 관련 급여, 체재비 및 항공료 등의 과세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및 싱가폴 거주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8항 제2호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며, 각각 「한・불란서 조세협약」 제16조와 「한・싱가폴 조세협약」 제15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라 비거주자 본인 외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하므로,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 등은 비과세됩니다.
다만 체재비 등의 적정 여부는 체재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8항제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불란서 조세협약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싱가폴 조세협약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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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3 (2007.03.21 회신), "국외 거주 비상근이사의 참석 비용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15)
- 원 제목
- 국외에 거주하는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 참석 비용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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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