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비거주자가 된 뒤 주식을 팔면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가 된 뒤 주식을 팔면 국내에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고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을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고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조세협약이 거주지국에만 과세권을 부여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6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신주교부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아 행사하고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이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그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신주교부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신주교부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또는 제12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사이에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동 조세협약에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당해 유가증권양도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을 비거주자가 된 후 양도하는 경우 국내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또는 제12호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협약이 유가증권양도소득을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4 (<time datetime="2007-03-30">2007.03.30</time> 회신), "비거주자가 된 뒤 주식을 팔면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07)
원 제목
비거주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