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무상사용 시가는 어느 시점에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무상사용 시가는 어느 시점에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당행위계산 유형 해당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토지 무상사용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의 판단 및 시가 적용 시점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유형 해당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체결 시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계약 체결 시점에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출한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체결시점에서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체결시점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문 서면2팀-1579, 2005.10.05호 및 재 법인-72, 2005.01.2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무상사용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일과 시가 적용 방법.

회답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기 질의회신문 서면2팀-1579, 2005.10.05호 및 재 법인-72, 2005.01.28호를 참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3 (<time datetime="2007-03-19">2007.03.19</time> 회신), "토지 무상사용 시가는 어느 시점에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05)
원 제목
토지 무상사용 시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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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