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북한지점 결손금은 이월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북한지점 결손금은 이월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북한지점귀속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다.

합의서 발효 전 본사 결손금에 합산 신고한 북한지점 결손금의 이월공제 여부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북한지점귀속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다.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하고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북한에 지점을 둔 내국법인이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발효 전에 북한지점귀속 결손금을 국내 본사의 결손금에 합산하여 신고했다.

질의요지

북한에 지점을 둔 내국법인이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의 발효 전에 국내 본사의 결손금에 합산하여 신고한 북한지점귀속 결손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북한에 지점을 둔 내국법인이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의 발효 전에 국내 본사의 결손금에 합산하여 신고한 북한지점귀속 결손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발효 전에 국내 본사의 결손금에 합산하여 신고한 북한지점귀속 결손금의 이월공제 여부.

회답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북한에 지점을 둔 내국법인이 합의서 발효 전에 국내 본사의 결손금에 합산하여 신고한 북한지점귀속 결손금으로서 위 요건을 충족한 금액은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 (<time datetime="2007-01-17">2007.01.17</time> 회신), "북한지점 결손금은 이월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45)
원 제목
내국법인의 북한지점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