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선수수익과 대출판매수수료의 귀속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회신일 2007.01.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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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31

선수수수료는 경과기간 대응액을 익금으로 하고 판매수수료는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선수수수료와 대출판매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선수수수료는 경과기간 대응액을 익금으로 하고 판매수수료는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판매수수료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 법인은 대출 확정 때 약정이자 외에 대출취급수수료를 받고 이연부대수익으로 계상했다. 판매사원과 업무 위임약정을 맺고 대출계약 확정 시 사전지급기준에 따라 대출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선수수익은 현금주의가 아닌 기간경과에 따라 수익 인식하고 대출판매수수료는 용역제공 완료일의 손금으로 인식함.

본문(원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확정 시점에 대출신청자에게 약정이자와 별도로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하고 이연부대수익(선수수수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대출채권의 대출기간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수료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대출을 모집하는 판매사원과 업무 위임약정을 맺고 대출계약이 확정되면 사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대출판매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수수익 및 대출판매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확정 시점에 대출신청자에게 약정이자와 별도로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하고 이연부대수익(선수수수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대출채권의 대출기간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수료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대출을 모집하는 판매사원과 업무 위임약정을 맺고 대출계약이 확정되면 사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대출판매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 (2007.01.31 회신), "선수수익과 대출판매수수료의 귀속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42)
원 제목
선수수익 및 판매수수료 등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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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